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8.06.28
요 지
「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위 서면질의의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XX년 카드업계는 ’XX년 부터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전면 의무화
됨에 따라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
1,000억원(이하 “쟁점기금”)의 기금을 조성하였고,
-
쟁점기금
*
은 (사)AAA협회(이하 “질의법인”)가 관리·운용함
*
쟁점기금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지 않고 질의법인 내 기금 형태로 관리중임
○
질의법인은 쟁점기금 사업에 있어서
공익법인등에
해당하고
-
쟁점기금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
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였음
○
’XX년 영세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은 종료될 예정
이고 쟁점기금 중 미사용 분은 질의법인이 설립한 재단에 이관할 예정임
*
재단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
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이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단서생략)
②
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
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
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
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1.
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
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
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
이내에
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(단서 생략)
2. 〜 7. (생 략)
8.
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③ (생 략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,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, 발행주식
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,
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이 하 생 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
① (생 략)
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.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
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
보지 아니하는 금액
2.
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
되는 수선비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
③ 〜 ⑦ (생 략)
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
아니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
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
(이 하 생 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48-38···2【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
사용한 금액의 범위】
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
가.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
나.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
다.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
2. (생 략)